특허기탁안내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은

1993년 8월 31일자로 UN 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으로부터 부다페스트조약상의 특허 미생물(세포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포주(인체 및 동물세포주, 유전자 도입세포주, 줄기세포주, 하이브리도마주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 미생물(세포주) 기탁기관에 특허를 출원할 세포주를 기탁한 후 기탁기관에서 발급한 ´기탁번호´ 및 ´기탁증´이 필요합니다. 기탁번호는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세포주)기탁후 즉시 알수 있으며, 기탁증은 특허 미생물(세포주) 기탁후 통상 1-2주안에 ´기탁증´이 발급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탁하신분의 요청에 의하여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탁세포주에 문제가 있으면 기탁증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특허출원을 위한 미생물(세포주)를 기탁하면 국내 및 국제특허를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세포주에 관한 국제적인 기관인 한국세포주은행과 특허 출원을 위한 미생물(세포주)기탁에 관한 국제공인기관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귀중한 세포주자원을 기탁하십시요.

기탁요건

기탁가능한 미생물의 종류 : 세포주
제외
  • 사람, 동식물 및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진 세포주
  • 특별한 수준의 실험실 요건이 필요한 세포주
기술적 요건과 절차
1). 기탁형태 및 숫자

한국세포주재단에 제출되는 기탁세포주는 냉동상태 및 생존중인 배양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기탁되는 모든 세포주 시료는 다른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기탁되어야한다. 기탁자가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료의 최소 숫자는 다음과 같다.
냉동보관 상태의 세포주 : 15-20 바이알

2). 생존시험에 필요한 기간

한세연에 기탁된 세포주의 생존시험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세포주(동물,인체 세포주 및 하이브리도마 세포주)의 경우 통상 7-14일 (또는 28일)

3). 기탁자의 점검과 기탁세포주의 갱신

한세연은 기탁자가 제공한 세포주를 냉동형태로 하여 자체의 세포주를 마련한다. 그 이후에 보존된 세포주가 줄어들어 세포주를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포주 시료를 준비한다. 이 경우, 기탁자는 한세연이 만든 세포주 시료가 기탁 세포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또한 한세연은 분양시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기탁자가 제공한 당초 세포주의 일부를 보관한다.

행정요건

기탁가능한 미생물의 종류 : 세포주
1). 사용어

한세연의 공식어는 한국어이나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계약

한세연은 기탁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으나, 한세연 양식에 서명날인함으로서 규정한 기간동안 기탁을 취소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다.

3). 수입과 전염병 예방규정

국외기탁자는 기탁 세포주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한세연과 상의하여야 한다. 일부 세포주는 수입규정과 전염병예방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한세연은 이러한 세포주를 기탁하고자하는 예상 기탁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조언한다.

원기탁의 구성 요건
1). 기탁자가 수행할 절차

기탁자는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기탁시에 요구되는 표준서식인 BP/1(기탁신청서)을 사용하여 기탁을 신청한다. 당초 세포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해 추후에 표시하거나 혹은 이들을 수정하는 경우와 한세연이 그러한 정보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기탁자는 표준서식 BP/7에 상응하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탁자에 대한 정식적인 통고

수탁증과 생존증명서는 국제서식인 BP/4와 BP/9으로 각각 발행한다. 과학적인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사후표시 또는 수정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는 서식 BP/8에 상응하는 서식을 발행한다. 제 삼자에게 세포주 시료를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B/14 서식으로 통지한다. 한세연은 기타 공식적인 통지에 대하여 자체의 표준서식을 사용한다.

3) 기탁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지

만약 요청이 있을 경우 한세연은 세포주를 수령한 후 공식적인 수탁증 발급전에 전화로 생존시험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4). 특허대리인에 대한 통지

한세연은 기탁자에게 특허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항상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세연은 수탁증과 생존증명서의 사본을 기탁자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나, 양쪽에 모두 발송하지는 않는다.

선행 기탁균주의 전환

부다페스트조약의 조항에 의하지 않은 기탁 세포주는 원래 특허목적으로 기탁된 경우에 한해서 원 기탁자에 의해 부다페스트조약을 통한 기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행정요건은 선행 기탁에 대한 수탁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다페스트조약상의 원 기탁 절차와 같다. 선행기탁시에 지불한 수수료에 상관없이 부다페스트조약상의 기탁으로 전환할 때는 조약상 부과한 정상적인 보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재기탁

기탁자가 재기탁을 하고자 할 때는 서식 BP/2를 기재하여야 하고, 규칙 제 6.2에 의해 요청되는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기탁에 대한 수탁증과 생존증명서는 각각 지정 국제서식인 BP/5와 BP/9으로 발급된다.

시료분양

시료에 대한 요청

한세연은 제 삼자에게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적합한 절차를 권고한다. 분양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을 요청할 경우 한세연은 분양 요구자에게 표준서식 BP/12 또는 당해 공업소유권청이 사용하는 신청서 서식을 제공해 준다.
한세연은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요건이 따르는 것이 분양을 요청한 자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시료를 분양한다. 국외에서의 분양요청에 응할 경우, 한세연은 분양을 요청한자가 자국의 수입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간주한다. 한세연이 분양하는 모든 세포주시료는 한세연이 해당 세포주를 이용하여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기탁자에 대한 통지건

제 삼자에게 세포주를 분양한 경우 기탁자에게 BP/14로 통지한다.

부다페스트조약의 기탁에 대한 목록 작성

한세연은 부다페스트조약하에 기탁된 세포주를 그의 출판 목록에 삽입하지 않는다.

수수료

특허세포주 기탁입금안내
  • 신한은행 100-010-171739 예금주: 한국세포주연구재단
특허세포주 보관기탁
  • 원기탁 900,000 원(2015년 05월 14일)
  • 재기탁 70,000 원
기탁 특허세포주 생존증명서 발급
  • 만약 생존증명서가 필요한 기탁자가 생존시험을 의뢰할 때 : 70,000 원
  • 기타의 경우 : 10,000 원
특허기탁 세포주분양 : 150,000 원
(8.2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 100,000 원
(7.6 규정)에 의한 정보 전달 : 100,000 원
특허미생물기탁증 재발급 : 10,000 원

특허세포주기탁

참조
  • 특허세포주 기탁에 필요한 서류 : 원기탁 신청서, 입금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기탁증은 영문으로 발급되오니 기탁자 주소란에는 한글 주소와 성명 밑에 영문 주소와 영문 성명도 같이 작성.
  • 기탁 세포주는 동결하여 드라이 아이스나 액체질소에 넣어 가지고 오시면 됨.
  • 원기탁 신청서의 -미생물의 식별란-에는 기탁하고자 하는 특허 세포주의 이름 기입.
  • 원기탁 신청서 작성시 의문점은 우선 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확인 가능함.
  •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서 발급된 기탁증으로 국제 특허출원과 더불어 국내 특허출원도 가능.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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