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탁

세포주 안전기탁

세포주 안전기탁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유용한 세포주자원(인체 및 동물세포주, 유전자도입세포주, 약제내성세포주 등)을 혹시나 있을 위험에(세포주 소실이나 오염)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게 장기 보존하기 위한 기탁제도이다.

세포주 안전기탁요건

세포주 안전기탁은 국내외의 논문에 발표되었거나 예정되어 학문적으로 그 성질이 공표된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논문에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안전기탁을 필요로하는 세포주는 예외로 기탁할 수 있다.

세포주 안전기탁절차

세포주 안전기탁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주당 동결바이알 10개 이상(최대 20개)과 소정의 세포주보관기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국세포주은행과 연락하여 기탁세포주의 숫자를 정할 수있으며, 기탁자가 필요로 할 경우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배양, 증식, 동결보관을 대행할 수 있다 (소정의 수수료 지불)

세포주 안전기탁 수수료
  • 최초 3년 30만원/건, 1년마다 10만원추가/건, 10년 장기보관 100만원/건 (10바이알 기준/건)
    단, 논문에 발표되었거나 과학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지닌 세포주의 경우 한국세포주은행과 협의하에 기탁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기탁기간 만료시 한국세포주은행에서는 기탁자에게 연락하여 기탁기간 연장여부와 일반기탁으로의 전환 여부와 폐기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안전기탁 세포주의 분양
  • 안전기탁된 세포주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기탁한 연구자 혹은 기탁한 연구자의 승인을 얻은 연구자만이 신청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 기탁된 세포주의 숫자가 적을 경우 한국세포주은행은 기탁자와 협의하여 세포주를 추가로 기탁받거나 기탁자의 승인하에 세포주를 증식, 보존할 수 있다.
  • 한국세포주은행은 세포주를 분양한 후 안전기탁자에게 분양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안전기탁 세포주의 특허세포주 기탁전환
  • 안전기탁 세포주를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특허세포주로 기탁전환을 할 수 있다.
  • 기탁자가 원할 경우 한국세포주은행에서는 무상으로 해당 세포주를 배양하고 증식하여 동결 바이알을 제작하여 (15-20바이알) 기탁자에게 제공한다.
안전기탁 세포주의 일반기탁 세포주로의 전환

안전기탁 세포주를 일반기탁 세포주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일반기탁 세포주로 전환할 수 있다.

안전기탁이 제외되는 세포주
  • 사람, 동식물 및 환경에 위험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성질을 가진 세포주
  • 특별한 수준의 실험실 요건이 필요한 세포주

세포주보관기탁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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